울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05:2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함월초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함월문구사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