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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19고단4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6:00경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하중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정왕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하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사고는 경미한 편임.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