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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0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행위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로얄아파트 2 층 계단에서 쳐 다 본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현장에서 바로 구급차를 타고 I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고,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슬개골 외측 탈구( 추정), 우 슬개골, 대퇴 외과 미세 골절, 우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 부분 파열 및 내측 지대 부분 파열’ 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더 맞을 것 같아서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과를 하게 된 경위가 수긍이 되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쳐다보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