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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2935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대차 목적물은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D호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