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12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호강농지개량조합은 1973. 4. 9. 신녕농지개량조합, 고경농지개량조합을 합병하였고, 1973. 4. 13. 영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영천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원고로 각각 명칭 변경되었다.

나. 분할 전 영천시 C 임야 1,607㎡(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11. 12. 16. E에게 사정되었다.

다. 위 토지 사정 이후 분할전 토지의 소유권 관련 등기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

① 1980. 12. 23. F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법률 제3094호에 의한 등기) ② 2002. 8. 30.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02. 8. 30.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 원인) ③ 2015. 3. 24.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5. 2. 11. 매매 원인)

라. 분할전 토지는 2015. 5. 14. 영천시 C 임야 1,072㎡( 2015. 12. 30.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D 임야 53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제1, 2 토지는 현재 별지 도면의 표시와 같이 일부 토지는 피고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수지인 ‘G’의 유지 및 제방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는 1924년경부터 소류지로 수몰된 상태로 사용되어 왔는데 1943년 1월경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소류지 조성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시 H면이 주관하여 ‘G’를 조성하면서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G’를 준공하였다.

1973. 4. 6. ‘G’는 영천시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