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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6 2017고단2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D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R는 목포시 W에 있는 X 안마 시술소의 공동 업주이고, B와 V은 위 X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R, B, V과 공모하여 2016. 2. 1.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 X 안마 시술소에 있는 방 7개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Y, D, A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약 16만 원 내지 약 1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약 8만원 내지 약 10만원을, 안마사 S에게 약 2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37,000원 내지 약 87,000원을 피고인들과 R, B, V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771,256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B, V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 V,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C,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X 안마 시술소 임대차 경위 확인)

1.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계좌 별거래 명세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S 명의),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D: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