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남원시 C에서 인터넷신문 사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남원시 E의 소유자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임야에 농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택 신축 허가에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E, F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형질변경하여 합계 2,00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산지 전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불법 산지 전용행위에 대해 피해 자인 G 기자 H가 2015. 4. 20. 경 G 인터넷 홈페이지에 “I” 이라는 제목으로 비판기사를 게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08: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에 마치 피해 자가 골재업자들 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 골재업자들의 비위를 묵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 ( 상략) 골 재 석산업자들과 결탁되어 돈 몇 푼 씩 받아 챙기고 있는데 저를 모함한 모 씨는 ‘ 주민의 고통과 남 원의 황폐화에는 눈감아 왔고’, 그들에게 수혈 받은 돈으로 지역 신문사를 연명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와 맞서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른 저에 사유재산을 몰래 들어와, 모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며 골재사업을 보호 받고 있는 J 라는 선거꾼과 함께 제 약점을 찾아 내 어 공격하고 허위로 여론을 조작하고 공무원에게 저를 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행세까지 하고 있다는 제보를 그들의 측근이 전해 왔습니다
( 하략) ”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