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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102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8.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를 발주한 최종 고객사이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서버의 인수 및 검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서버의 전문 유통채널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서버의 영업을 총괄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원고 및 피고, H, I,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이 사건 서버의 중간 유통사인데, J는 피고와 I로부터 동일한 서버를 납품받아 E에 턴키방식으로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4. G과 사이에 G로부터 이 사건 서버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서버를 매매대금 1,73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서버를 발주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명 : 이 사건 사업 - 계약금액 : 1,73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및 수량 : 별지 견적서 첨부 - 하자이행보증기간 : 전체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 - 하자보수보증금액 : 총 계약금액의 3%(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 - 납품장소 : 피고의 지정장소 - 남품일자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금지급조건 :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현금결제 제4조(계약물품의 검사) 1) 피고는 원고가 물품 등을 공급한 때에는 이를 별지 견적서의 품목과 수량을 충족하였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