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들은 D, E, F, G, H 및 피고 C(이하 ‘D 외 5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합441호로 고양시 일산동구 I 답 2,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31/2,78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5. 6.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0. D 외 5인을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D 외 5인 명의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4.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D의 지분 21/63 중 일부인 13,902/175,518 지분, E 지분 6/63 중 일부인 3,972/175,518 지분, F 지분 4/63 중 일부인 2,648/175,518 지분, 피고 C 지분 4/63 중 일부인 2,648/175,518 지분, G 지분 14/63 중 일부인 9,268/175,518 지분, H 지분 14/63 중 일부인 9,268/175,518 지분(합계 41,706/175,518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D 외 5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17139호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31/2,786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5. 9. 15.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되,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5. 10. 11. 확정되었다.
2007. 5. 22.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6/63과 D의 지분 중 일부인 6/63에 관하여, 2007. 6. 26. 이 사건 부동산 중 F, G, J(J는 2007. 5. 9.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다)의 지분 합계 32/63에 관하여 각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8/63 지분의, D은 나머지 15/63 지분의 각 공유자가 되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D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