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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0:03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C SM5 개인택시에 탑승하였지만, 사실은 택시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까지 가자고 하고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대암댐 입구 쯤에 와서는 다시 처음 택시를 탄 곳으로 되돌아가자고 하여 2012. 7. 25. 20:25경 언양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의 요금인 14,9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