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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니트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4.부터 2013. 9. 20.까지 근무한 D에게 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39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니트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4.부터 2013. 9. 20.까지 근무한 D의 2012년 9월 임금 470,233원,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임금 각 522,482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임금 각 646,127원 등 합계 5,268,314원과 연차수당 466,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