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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6 2016가단59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9,159원과 그중 24,413,94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