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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6번 기재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6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 자신이 저지른 범행임을 인정하였고(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4년 형제6082호 수사기록 제136쪽, 259쪽), 원심 법정에서도 위 범행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임을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다투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범행 외에 2014. 3. 31. 23:00경 ∼ 2014. 4. 1. 06:20경 사이에 비슷한 장소인 군산시 AS에 있는, 간부숙소 105호에서 발생한 AT에 대한 절도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AT에 대한 절도 혐의는 극구 부인하면서도(위 수사기록 제112, 258쪽),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6번 기재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던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위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원심 공판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