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09 2017도11212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Q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