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07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 정 707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물음에, “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안 있었고 밖에서 정리하고 들어가니까 택배기사가 냉장고 박으면서 엎어져가 있고 때리는 것은 못 봤습니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이 택배기사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1회 쳐서 택배기사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2016 고 정 707), 발생보고( 폭행), 상해 진단서, 공판 조서 제 3회, 각 증인신문 조서 (D, A, E),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2회 경미한 벌금 형 이외에는 평생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2016. 1. 경 알츠하이머 형의 노년 성 치매를 진단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결국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