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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4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가족관계, 재력 등을 모두 허위로 알려 주고 자신을 일본 출생의 재력가로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거액 임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된 점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