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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2015. 8. 28.까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017 고 정 427]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서 C의 개인 정보 자료가 전산에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 광산구 D 빌딩 1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 에스케이 텔레콤’ 이라 한다) 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에스케이 텔레콤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에스케이 텔레콤의 직원에게 그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