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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 ‘현암기사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육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