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4』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3. 08:3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26세)가 SNS에 자신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9. 10:2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다음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1세)을 향하여 깨어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4. 09:30경 전남 목포시 G 앞길에서 피해자 H(67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을 향해 가던 중 전남 목포시 J 앞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잠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좀 가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는 직진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택시 핸들을 잡아 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문을 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2019. 8. 26. 06:05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