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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오라 오거리를 해태 동산 방향에서 제주 시청 방향으로 진행 중, 피고 인의 옆 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