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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3가단242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4. 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롯데백화점 C 매장 등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2013. 5. 15.경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롯데백화점 C 내 주류판매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은 2012. 11월경까지는 직납점 원고가 주류를 롯데백화점에 납품하고, 판매 매장은 롯데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 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는 임대차매장으로 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매장이 직납점으로 운영되던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롯데백화점에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등 관련 직원들에게 시말서와 각서(이하 ‘이 사건 시말서 등’이라 한다)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2012년 8월 차액분 : 3,873,319원 2012년 9월 차액분 : 1,608,523원 합계 : 5,481,842원 매입단가 차액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면책해 준다.

다만 추후라도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재발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배상한다,

이러한 잘못은 매출을 높이려고 한 욕심에서 발생했다.

추후 더 원가에 신경을 써서 매입 및 판매를 한다. 라.

이 사건 매장이 임대차매장으로 전환된 후, 롯데백화점 C에서는 2013. 4월 와인박람회 행사가 열렸는데, 그 무렵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주류를 할인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잘못을 인정하는 서류들을 협조전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2013. 5. 16. 이를 제출 이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