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4. 8.까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롯데백화점 C 매장 등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2013. 5. 15.경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롯데백화점 C 내 주류판매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은 2012. 11월경까지는 직납점 원고가 주류를 롯데백화점에 납품하고, 판매 매장은 롯데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 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는 임대차매장으로 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매장이 직납점으로 운영되던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롯데백화점에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등 관련 직원들에게 시말서와 각서(이하 ‘이 사건 시말서 등’이라 한다)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2012년 8월 차액분 : 3,873,319원 2012년 9월 차액분 : 1,608,523원 합계 : 5,481,842원 매입단가 차액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면책해 준다.
다만 추후라도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재발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배상한다,
이러한 잘못은 매출을 높이려고 한 욕심에서 발생했다.
추후 더 원가에 신경을 써서 매입 및 판매를 한다. 라.
이 사건 매장이 임대차매장으로 전환된 후, 롯데백화점 C에서는 2013. 4월 와인박람회 행사가 열렸는데, 그 무렵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주류를 할인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잘못을 인정하는 서류들을 협조전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2013. 5. 16. 이를 제출 이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