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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1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6.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1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담배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지인 F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후레자식아, 너 같은 새끼도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인 경찰관 H에게 “씨발놈아 나 좀 봐라, 호로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수갑을 채우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