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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