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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정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20:30 경 광명 시 D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35세 )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의 다발성 염좌, 양 견관절 부 좌상 및 근육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해자를 밀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욕설을 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5초 만에 나왔다.

그랬는데 저 여자가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그래서 좋게 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욕을 퍼부었다.

어린 게 이상한 것을 배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 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관련 영상 복제 CD

1. 상해 진단서, 각 사실 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그만 가라 ’라고 하면서 조금 떨어지도록 가볍게 민 사실이 있을 뿐 어떤 물체에 부딪치거나 넘어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와 같이 가볍게 미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강요 내지 체포 감금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