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9:15경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 142 sk신일아파트 앞 도로를 토평교 쪽에서 구리여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sk신일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보도를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8세)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 좌측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 좌측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녹화영상 자료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초범인 점, 암 투병 중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