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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을 가격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