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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5;공1994.7.1.(971),1785]

판시사항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만리 부락민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위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아닌 위 부락의 성인 남자들 중 일부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한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 1 외 36명을 여만리 부락으로 표시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하여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동일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2.10.9.선고 92나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