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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8.경부터 동거해 오던 사이였는데 2012. 1.경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은행계좌 등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9. 식당에서 만나 다시 합의문제 등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화를 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인근 횟집에서 친구인 K을 만났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위 횟집으로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횟집에서 다시 다투자 K이 자리를 떠난 사실, 피해자는 얼마 후 밖으로 나와 횟집 전화로 아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아들이 횟집에 도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횟집 방 안에서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경위,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