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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0. 3.경 및 2013. 10.경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