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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5918

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