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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4219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화공약품윤활유 도소매업, 금속표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금속표면처리 제조업, 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E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오빠이다.

피고 C은 2013. 3. 31. 이전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13. 3. 31. 이후에는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 1) 소외 회사는 2013. 8.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150,794,856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8.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6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E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 1) E은 2013. 8. 28. 원고에게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180,808,83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E은 2013. 8. 28. 원고에게 E의 피고 C에 대한 74,5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및 채권의 특정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제1항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 및 E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성립 내지 존속 여부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 채권의 특정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채권의 성립 및 액수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제3 내지 5항에서 해당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본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