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의 이사인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태안군 E 일대 토지를 개발하면 1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자신이 5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겠으니 우선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고 1억 원을 인허가비용으로 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비용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미납세금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F 관광농원 공사도 초기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차용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 할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