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4 2016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6: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투 투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를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