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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8111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 경기 양평군 B 대 555㎡(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축부지에 연접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계획 내지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C 전 2,892㎡, D 전 116㎡ 중 145㎡(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 예정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진출입로 예정부지와 연결된 경기 양평군 E 도로 1,348㎡(이하 ‘이 사건 쟁점도로’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자 위 쟁점도로가 위치한 F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고 한다) 내 주택소유자들의 도로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도로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도로가 이 사건 주택단지 내 도로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완서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인 G이 2009. 8.경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축부지를 취득함으로써 건축관계자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