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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665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9. 15: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 왼쪽에 좌회전 및 유턴 차로가 생기는 지점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앞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면 뒤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6. 및 2017. 1.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병원 치료비로 22,680원, 합의금으로 458,000원 합계 480,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급격히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정차 위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원고 차량의 스키드 마크 등을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