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727』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E빌딩 401호에서 ‘F 여성사우나’라는 상호로 여성전용찜질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부산진경찰서에 체포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F 여성 사우나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07. 12. 31.경 E빌딩 401호를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주)부산솔로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8억 4,3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401호는 그 잔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지고 있는 등 2008. 5.경부터 대출이자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512,761,1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814』
1.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11. 11. 27.경 피해자 I가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게임랜드’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L를 내세워 영업을 하다가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