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 23. 03:19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더 스테이션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 울산 동구 화정 3길 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진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