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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1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4고단797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팔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위 회사가 담보를 제공받고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H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월 이자 2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0.경부터 2013. 9. 6.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억 8,871만 원을 송금받았다

(공판기록 47~48면, 증거기록 382~383면). 또한 피고인 A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외삼촌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후 매매대금 2억 원 중 6,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공판기록 54~55면, 증거기록 386면). 피고인 A이 이자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중도에 물품대금 미수금 및 기타 부채 등의 문제로 나머지 이자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증거기록 392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이 약 5억 원 이상이나 되어 담보를 제공하였어도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