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8 2017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0:08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마트 앞 사거리를 같은 동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 리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정차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 편한 세상 쪽에서 롯데 리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동차를 수리 비 1,372,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