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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누569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5행의 “계좌이체한”을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를 발행한”으로 고친다.

2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3면 5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먼저 증여된 순번 1, 2 금액을 C의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일본에 해외송금을 한 사실, C이 그 무렵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순번 1, 2 금액이 C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2 금액을 C의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순번 1, 2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면 16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갑 1, 3, 9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E이 2014. 1. 14. 사망한 사실, 원고의 처 D이 장례식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2014. 1. 16. 합계 14,210,650원을, 2014. 1. 18. 합계 7,936,800원을 결제한 사실, D의 계좌에 2014. 1. 18. 합계 6,222,0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14. 1. 28. D의 계좌에 7,167,3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순번 3 금액이 D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3 금액에 관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