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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5225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1) 원고는 1994. 10. 5. 사회복지법인 C(이후 상호가 ‘사회복지법인 D’을 거쳐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 한다

)를 설립하고 2005. 1.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는 석가세존의 F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G의 종조인 H의 I을 선양하여 J의 대승불교 이념의 실현과 G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1995. 7. 22.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2항은 “이사장은 G 총무원장을, 부이사장은 행정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G은 우리나라 불교 종단의 하나로서, 그 안에는 종통을 계승하고 종단의 신성과 존엄의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상징적인 존재인 종정(宗正)과, 종정(宗政) 전반을 통할하는 최고 행정기관인 총무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사법기관인 중앙사정원과 그밖에 전문종무기관을 두고 있다. 총무원의 수장인 총무원장은 종단을 대표하고 전 종무행정을 통리하며 총무원에는 주요 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인 종무회의를 두고 있다. G은 효율적인 종단운영과 불교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교육목적의 학교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4. 11. 30. G의 총무원장이자 피고의 이사장인 K(법명 ‘L’, 이하 ‘M’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G 총무원장 M을 “갑”으로 하고 C 대표이사 A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각 조문 을 약정한다.

제1조 : G 총무원 M 총무원장이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의 설립목적을 이행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