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1. 27. 21: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값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점 앞 도로로 나왔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2 세)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8회 가량, 우측 무릎으로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아 안경이 떨어지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 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촬영, 휴대폰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B), 향후 치료비 추정서, 동영상 캡 처 사진, 동영상 시디,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얼굴을 상당히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채 서로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