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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58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14.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 3.경부터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피고가 2002. 3. 31. 원고에게 위 돈을 2005. 1. 31.까지 갚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선 피고는, 자신의 집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먼저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5. 6.까지 1,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2002.까지 600만 원의 현금과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감으로써 그 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갑 제1호증)이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