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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5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경부터 2014. 9.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설치된 축사에서 닭 5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사육하는 닭의 분뇨를 처리하였다.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은 가축 분뇨를 방치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경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를 방치함으로써 빗물에 섞여 공공 수역인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토이용계획 확인 원 (D), 다수 민원처리 결과 회신, 현장사진 [ 피고인들은 가축 분뇨의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4. 9 월경(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던 시점 )에는 축사의 가축 분뇨를 방치하여 하천에 유입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12. 1. 법률 제 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조 제 5호, 제 1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