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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400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5 층에 있는 ‘D’ 라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신생아 실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 G이 정보주체인 환자 H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의 성명, H이 출산한 신생아의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 등이 기재된 신생아 확인 표를 사진 촬영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H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위 ‘F 산부인과’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1757 쪽), 사업자등록증( 수사기록 8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