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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 종료 후 1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이 부족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부적법하다.

②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에게 입안을 물로 헹구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수사의 한 형태로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2016. 4. 8. 17:05 인천 서구 길주로 85 우리은행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14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 경찰관은 같은 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