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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4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소재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고, 2015. 11. 24. 위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6개월 이후의 기일로 정해진 재신체검사 기일 통지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