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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4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은 B(2005. 6. 7. C로 변경등록) 24톤 화물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속 법인으로서 A의 사용자인바, A은 도로의 구조보존 및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과적운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06:18경 경남 하동군 금산면 계천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하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운행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