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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7구단189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10.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9.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물가상승과 정치를 비판하는 시위에 1회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에 수배 중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집트에서 특별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정당 또는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없는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단순 참여한 것에 불과한 원고를 이집트 정부가 주목하여 박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 원고는 난민면접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