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0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6:4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창에 수 회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