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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0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6:4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창에 수 회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